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인 ‘D’ 신축분양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1층에 있는 37개 전유세대(E호~F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1층 중 H호~I호의 20개 전유세대(이하 ‘제1 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000,000원, 차임은 월 18,200,000원, 임대기간은 ‘입점일부터 5년간’의 조건으로, 같은 층 E호~J호, K호~F호의 17개 전유세대(이하 ‘제2 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0원, 차임은 월 22,550,000원, 임대기간은 ‘입점일부터 5년간’의 조건으로 각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G는 2017. 6. 9. 제1 구역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9,860,000원으로, 제2 구역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3,23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G는 제1 구역에서 ‘L’이라는 명칭의 푸드코트를, 제2 구역에서 ‘M’이라는 명칭의 실내동물원을 개점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다. 라.
원고는 2016. 11. 3. G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가 개점할 예정인 푸드코트와 실내동물원의 점포개설공사비 용도로 5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지원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7. 13.까지 G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금지원 일정> 2017. 6. 10. 80,000,000원 2017. 6. 28. 이내 150,000,000원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