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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