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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111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6.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카지노 및 기타 부대시설을 목적으로 2009. 12. 15. 설립되어 2010. 2. 8.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카지노 영업(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지분 25%를 처인 피고 C(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됨) 명의로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지분 15%를 처인 피고 E(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됨) 명의로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3인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2. 4. 4. I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영업권 및 관련 자산 일체를 150억 원(2012. 4. 4. 1차 계약금 5억 원, 2012. 4. 30. 2차 계약금 30억 원, 2012. 5. 31. 중도금 20억 원, 2012. 7. 31. 잔금 9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자기앞수표로 2012. 4. 5. 계약금 5억 원, 2012. 5. 8. 2억 8,7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현금으로 2012. 5. 8. 2억 1,300만 원, 2012. 6. 12. 5억 4,200만 원, 2012. 6. 3. 6억 5,800만 원, 2012. 6. 13. 4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계좌송금으로 2012. 6. 4. 6억 원(H 등 3인 계좌), 2012. 6. 11. 1억 원, 2012. 6. 14. 2억 원(각 원고 회사 계좌) 합계 35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 수령과 관련하여 2012. 6. 30.자로 H 단기대여금 10억 9,000만 원, 피고 C 단기대여금 7억 5,000만 원, 피고 E 단기대여금 11억 1,000만 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