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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 12. 02:10경 경산시 E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고향선배인 피해자 F(33세)를 보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여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바로 위 G의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으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H식당 뒤편 노상에서, 잠시 자리를 피하였던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자,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 등을 때리고 차고, 위 F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C은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위 I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전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의 오해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일방적ㆍ집단적인 폭력행사라기 보다는 상호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