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230 | 국조 | 2014-03-14
서면법규과-230 (2014.3.14)
국조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별도의계약이나 대가없이 제공받음
-해당‘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나. 질의요지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이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③법제93조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10【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지급하는 대가및 소프트웨어의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또는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2. 위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사용료*에 해당한다.*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일 조세조약 제7조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 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저작권법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저작물을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그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복제하는 경우
4.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판매하고자 하는 자는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다른 사람에게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그 저작물을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임
3. 위의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국내전시장에 전시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업46017-139, 2001.03.15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 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지급대가의 10%를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업46017-372, 2000.08.10
1.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참가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비거주자(외국작가, 미술관, 화랑)에게 작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2.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인적용역소득에해당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미술전시 행사와 관련된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사용료소득에 해당
○ 국일46017-91, 1998.02.21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694, 1997.11.04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규정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260, 1996.05.03
국내사업장이 없는독일법인인 미술관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
○국일46017-797, 1995.12.29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가)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함
[거주자에 대한 사례]
○ 서면1팀-1317, 2006.09.20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거주자(개인)가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5호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대상 소득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229, 2004.06.16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임
○소득46011-827, 2000.10.13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또는제15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