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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7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2: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2014. 9. 4. 15:37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