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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508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와 사용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빌딩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피고의 위탁관리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15조(책임한계) ① 을은 업무수행상 을이나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입주민에게 금전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다. 2017. 8. 25. 01:00경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 지하저수조의 정수위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에 고장이 발생하여 지하저수조에 시수(市水, 수도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물)가 계속 공급되었고, 지하저수조의 상부 오버플로어 배관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3층으로 물이 넘쳐 입주자 등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