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고에게’가 빠져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B 전 993평이 C리에 주소를 둔 D(D, 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에게 사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B 전 993평은 1965. 6. 25. 남양주군 E 전 287평과 F 답 706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E 전 287평은 면적환산과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다.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G은 1925. 12. 30.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H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H는 1962. 8. 29. 사망하였고, 소외 I은 그의 아들이다.
위 I은 1971. 10. 4.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소외 J은
6. 25. 전쟁 중 실종되어 최근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소외 K은 위 J의 아들이다.
위 K은 1999. 11.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G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