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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71]

판시사항

가. 비농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다. 판결주문의 탈루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34평과 (주소 2 생략), 41평이 원래 농지라는 사실과 그 농지들이 피고들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을 위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이 수긍되므로 이와는 달리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비농가이니만큼 본건 농지를 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판단유탈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원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121평, (주소 4 생략) 대115평, (주소 5 생략) 대136평 및 (주소 6 생략) 대218평의 4필지에 대한 피고들의 피수계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유탈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법원이 청구의 1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상고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