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17 2019가단53841
공탁금출급청구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당진시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년 금제474호로 공탁한 212,600,56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당진시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년 금제474호로 공탁한 212,600,56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