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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670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