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670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