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1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