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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2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10316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103161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3. 22.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4. 4. 18.경 확정되었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1. 12. 23. 2011하단2944, 2011하면2944호로 원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였고, 2012. 1. 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절차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