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4. 28. 피고 동아타이어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각장에서 소각작업을 해오던 중 1999. 8. 20.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전이성 폐종양(폐암)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9. 9. 7.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0. 4. 19.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구1358호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식들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산고등법원 2003누3826호)에서, 원고는 2004. 10. 8. ‘망인의 폐결핵에 의한 결절종과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01. 4. 17.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 결과 취소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신의칙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