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전처(前妻)였던 피고 및 E에게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 및 E은 2008. 4. 8.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2. 31.까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액면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8. 12. 31.까지 발생하여 잔존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4. 8.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 50,000,000원은 모두 변제받았으나, 이후 2008. 5. 30. 및 2008. 7. 9. 소외 회사에 추가로 대여한 합계 금 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증약정에 따라 위 추가 대여금 합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과 공동으로 2008.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그 액면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잔존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