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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5 2016구합50267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동산복지마을’(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산정기준 위반 : 9,395,770원 - 요양보호사 A은 2013. 4. ~

5. 위 기간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고 위생원으로 근무하면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급여비용 산정비율과 다르게 청구함. 거짓청구 : 149,959,440원 - 물리치료사 B은 2012. 8. ~ 2014. 11. 위 기간에 근무한 사실(월 160시간 미만)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신고(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위생원 C은 2013. 4. ~

5. 위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위생원 A은 2013. 11. ~ 12. 위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2. 9., 2012. 11. ~ 2014. 11.에 급여비용 산정비율과 다르게 청구함. 거짓청구 : 308,630원 수급자 D 외 5명은 외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일당 수가로 청구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삼척시는 2015. 2. 24.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2. 8.부터 2014. 12.까지의 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원고가 합계 159,663,84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59,663,8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91일(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