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28조 제1항 , 제347조 , 제354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공1976, 9136)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정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기미수의 점의 피해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실체판단에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사기미수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