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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252 | 상증 | 1994-04-04

[사건번호]

국심1994서0252 (1994.04.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총 유상증자금액원이 전액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일괄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국심1994서OO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소재 주식회사 OO유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89.5.29 자로 800주(40,000,000원 상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불입대금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4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810,000원 및 동 방위세 1,63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이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주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경위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리부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맡겨둔 것을 동 법인이 대신 납입한 것이므로 그 납입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된 것이며, 또한 동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이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116,247,500원으로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불입자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89.5.29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총 유상증자금액 200,000,000원이 전액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일괄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4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4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89.5.29자로 유상증자한 총납입금액 200,000,000원에 대한 주주별 주금납입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 등 주주 7인의 주금납입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그의 명의로 현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116,247,500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판소가 국세청에 조회하여 확인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기간에 부동산소득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102,951,000원만 있고 쟁점주식 취득일인 89.5.29 이전에는 소득이 없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소득이 쟁점주식의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이 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4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