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0.21 2011고정14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20:1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천방면 150.8km 지점에서 제한속도(80km /h)를 21km /h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단속자료관리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