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2019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09,713,861원 및 그중 54,853,107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09,713,861원 및 그중 54,853,107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