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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머신 필터 홀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피포트 필터 및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198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