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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690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5. 3. 3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