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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2015가합35386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합35386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296,575,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5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① 2011년 법인세: 2012. 3. 30. 납부할 세액을 190,247,931원(= 산출세액190,250,421원 - 원천납부세액 2,490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세액 중 2012. 3.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95,247,931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2012. 5. 31.까지 납부하기로 분납신청.

②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2. 7. 25. 납부할 세액을 4,260,900원(= 납부세액 90,901,598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4,400원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86,636,298원)으로 신고.

③ 2012년 법인세(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중간예납 신고:

2012. 8. 27. 중간예납세액을 95,123,965원 I= (직전년도 산출세액 190,250,421원 - 원천납부세액 2,490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로 신고하면서, 위 세액 중 납부할 세액 48,123,965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

2) 이에 피고는 ☆☆개발에 대하여 ☆☆개발이 신고한 세액에 아래 표의 '가산세'란의 금액을 더하여 아래 표의 '고지금액'란과 같이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표 생략>

나. ☆☆개발의 재산 처분행위

☆☆개발은 2012. 7. 23. ☆☆개발 대표 ●●●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2,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

피고는 2013. 9. 2. ◇◇◇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다음과 같이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②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 채권최고액 611,000,000원

③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라. 원고의 ☆☆개발 재산에 대한 압류 등

1) 원고는 2012. 7. 19. ☆☆개발의 2011년도 법인세를 지급받기 위하여 ☆☆개발이 소유하던 □□시 □□구 반지동 □□ ▲▲▲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 제1011호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2) ▲▲▲타운 제1011호는 2015. 9. 21. 190,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5. 10. 22. 위 매각대금 중 182,985,860원을 ☆☆개발의 2013년도 법인세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개발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12년 법인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7. 23.보다 뒤에 고지되었으나, 위 각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6. 30.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2012. 9. 4.과 2012. 10. 2. 및 2012. 12. 3.에 각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결국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2015. 11.기준 ☆☆개발에 대하여 ☆☆개발이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합계 296,575,50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생략>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과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개발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비추어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개발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개발의 2011년도 법인세를 지급받기 위하여 ▲▲▲타운 제1011호를 공매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2011년도 법인세가 아닌 2013년도 법인세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①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 받은 금전의 배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항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법 제477조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설령 민법 제477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가 어느 국세인지 가려야 하는데,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징수하도록 하되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 즉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가 체납자인 ☆☆개발에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타운 제1011호의 공매대금을 납부기한이 늦게 도래한 2013년도 법인세에 먼저 충당한 행위가 체납자인 ☆☆개발의 변제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발의 재산상태

1) ☆☆개발의 적극재산

앞서 본 사실 및 갑 7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은 2012. 7. 23.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4,748,775,589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표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3. ☆☆개발의 예금채권도 적극재산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발이 2012. 7. 23.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발의 소극재산

앞서 본 사실 및 갑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은 2012. 7. 23.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3,167,306,424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표 생략>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

려하면, ☆☆개발의 2012. 7.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개발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개발은 2012. 7. 23.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1,581,469,165원(= 적극재산 4,748,775,589원 - 소극재산 3,167,306,424원) 초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18,530,835원(= 적극재산 3,048,775,589원 - 소극재산 3,167,306,424원)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17억 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계좌내역 등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개발은 2012. 7. 23.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약 3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발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비롯한 소극재산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개발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4066 판결참조).

3) 살피건대,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개발 대표이사의 아들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17억 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이에 대한 계좌내역 등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개발은 2012. 7. 23.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약 3주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당시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9. 2. ◇◇◇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96,575,5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상회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가액인 17억 원으로 추정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296,575,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96,5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