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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5759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9. 1. 3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