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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63(2015.12.30)

제목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251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23.

판결선고

2016.10.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이o규, 모 김o원이 2010. 7. 5.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원고와 그의 동생 이0영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00시 00구 00동 913 00동문 00힐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이o영은 2010. 9. 27. 조부 이△직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합가하였고, 2014. 6. 30. 이 사건 아파트를 55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4. 8. 29.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조부모 소유의 주택 2채가 더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직계존속인 조부모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합가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이 법적인 제한으로 단독세대가 불가능하여 조부모의 세대로 합가한 원고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조부모와 합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하였음에도, 법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단독세대의 구성이 불가능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원고가 조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것도 아니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