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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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B은 2013. 4. 17.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상속을 원인으로 4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로 이전된 4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 앞으로의 등기원인인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16. 6. 3. 기준으로 원금 9,167,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합하여 14,613,11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