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07 | 조특 | 1997-10-22
부가46015-2407 (1997.10.22)
조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67, 1996.06.04)을 참고.붙임 :※ 재소비46015-167, 1996.06.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폐고철을 법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및 일반개인들로부터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일반사업자로
① 법인, 일반사업자들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으며
② 과세특례자 및 일반개인(1역년 공급대가 48,000,000원 미만)들로부터 취득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조감법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 그러나 간이과세자 및 일반개인(1역년 공급대가 48,000,000이상)들로부터 취득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못하고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만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법 제102조 제1항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1994.12.31 신설)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1995.12.29 개정) 관한 조항으로 이중 과세특례에 국한된 적용인지. 그렇다면 종전 간이과세자(종전일반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