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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07 | 조특 | 1997-10-22

문서번호

부가46015-2407 (1997.10.22)

세목

조특

요 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67, 1996.06.04)을 참고.붙임 :※ 재소비46015-167, 1996.06.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폐고철을 법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및 일반개인들로부터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일반사업자로

① 법인, 일반사업자들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으며

② 과세특례자 및 일반개인(1역년 공급대가 48,000,000원 미만)들로부터 취득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조감법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 그러나 간이과세자 및 일반개인(1역년 공급대가 48,000,000이상)들로부터 취득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못하고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만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법 제102조 제1항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1994.12.31 신설)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1995.12.29 개정) 관한 조항으로 이중 과세특례에 국한된 적용인지. 그렇다면 종전 간이과세자(종전일반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