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7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르노 삼성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D QM5 차량( 총 차량가격 25,348,000원 )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660,620원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 금융 신청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