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01]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는 시기
공매처분이 후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공매처분당시에 있었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는 동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동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원강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902 판결)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4,353원 및 이에 대한 1975.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2차 환송후 당심에 주위적청구를 취하하고 건물철거의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도로부지에 관한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3,4,6,7 각 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성동세무서장은 1969.12.26.에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다하여 동 소외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의3 대 850평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처분을 하였는데 소외 권판암(이사건 공동원고였다)이 동 대지를 낙찰하여 1970.1.15.자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동 소외 권판암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목록 제1,2,3 기재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동 대지를 공매처분당한 위 소외회사는 동대지의 공매처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동 처분의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73.8.28.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72구636판결은 위 공매처분이 국세징수법 소정의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동 공매처분을 취소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누186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동 소외회사는 소외 권판암과 위 대지를 전매한 원고 등을 상대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외회사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1975.1.21.자로 별지목록 각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인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매각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본건 별지 각 목록 대지에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겠다.
2.그런데 피고는, 위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는 적어도 동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최초로소외 권판암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0.1.15.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1969.12.30.에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69구365호 공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보조 참가한 까닭에 동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1970.1.15. 또는 1969.12.30.부터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본건과 같이 위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동 공매처분이 이후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공매처분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는 공매처분취소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됨으로서 동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또 위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어느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일이 있다하여도 동 사유만으로 동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다 할것이며, 한편 본건 문제된 행정소송이 1974.2.26.에 확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산회계법상의 5년의 시효기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75.10.1.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3.그러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 위 공매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1974.2.26 당시의 동 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4.26. 당시의 별지 제1목록 대지의 싯가는 금 150만원, 동 제2목록 대지의 싯가는 금 150만원, 동 제3목록 대지의 싯가는 금 168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금은 위 인정의 합계 금 468만원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익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일심에서의 청구취지는 주위적청구로서 금 14,158,967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예비적청구로서 금 12,368,917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인데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청구를 취하하고 건물철거의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도로부지에 관한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 전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 제2차 환송전 당원판결(1978.6.1.선고)은 금 4,145,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고 동 원고 승소부분은 이사건 제2차 환송판결로서 확정되고 원판결중 동 승소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분만이 파기되어 당심에 환송되었으므로 결국 당원이 인정하는 위 인용액에서 위 확정된 승소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534,353원(4,680,000-4,145,647)의 원고 패소부분만이 남아있어 그 부분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금원 및 위 인정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