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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1326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주철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외 1

변론종결

2010.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과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9. 11. 13.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파산관재인이 2009. 10. 13. 소외 주식회사 한일철강 소유의 부동산 입찰공고로 공고하여 2009. 11. 9.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은 2009. 10. 13. 파산법원의 사전 허가(매각방법 및 조건 등)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한일철강 소유의 부동산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각부동산의 표시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의 소재지 및 구조 구분 면적(연) 최저매각금액
① 광주 광산구 안청동 (이하 생략) 공장용지 4,958.7㎡ 15억 원
② 광주 광산구 안청동 (이하 생략) 건물 건물 2,360.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2층 사무실 등

2. 응찰기일 및 낙찰방법

(1) 응찰기일 : 2009년 11월 9일(월요일) 17:00 파산관재인 사무실 도착분까지 유효

(2) 낙찰자결정 : 2009년 11월 9일 17:30 광주지방법원 505호 판사실에서 응찰서류 개봉하여 결정

3. 입찰방법

일반 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로 최저매각금액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에게 낙찰함.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최고금액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참가 준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파산관재인사무실보관)

② 입찰보증금(봉함) 1매

③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1부

④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1할 이상 해당금액의 현금 또는 금육기관 및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6. 계약체결조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 귀속함

나. 2009. 11. 9. 원고,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이하 ‘피고 기성정공’이라고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기영미디스 등 3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결과 피고 기성정공이 최고금액(18억 75,10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당시 원고 및 주식회사 기영미디스의 입찰금액은 각각 16억 12,000,000원 및 15억 1,551,616원이었다.

다. 한편, 피고 기성정공은 2009. 11. 9. 입찰 당시 입찰금액(18억 75,100,000원)이 아닌 최저매각금액(15억 원)의 1할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1억 5,000만 원)만을 납부하였고, 2009. 11. 10. 나머지 3,751만 원(= 1억 8,751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 2009. 11. 13. 피고 파산관재인과 피고 기성정공은 입찰결과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1. 17. 파산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기성정공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피고 기성정공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2순위 최고금액 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기성정공이 2009. 11. 10.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09. 11. 9. 입찰 당시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하자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파산법원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판단

가.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입찰의 법적 성격 및 「민사집행법」의 적용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는 권리의 환가방법에 관하여 제1 , 2항 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환가방법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가를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환가방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임의매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은 피고 파산관재인이 직접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소정의 ‘임의매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은 그 법적 성격이 ‘사적인 매매’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호 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파산절차의 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과는 다른 것이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적인 매매’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관한 분쟁(절차상 하자나 무효사유의 존부)은 「민법」 등 사법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원고는 피고 파산관재인과의 매매계약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입찰 당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은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가사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파산법원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이 ‘사적인 매매’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에 다소 어긋나게 낙찰자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이거나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①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를 무효사유라고 보는 것은 위 하자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의한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13조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4조 참조), 이 사건 입찰에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또한, 이 사건 입찰공고상 입찰보증금 납입은 입찰 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입찰공고상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규정은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 기성정공이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된 다음날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모두 납입한 이상 입찰보증금을 납입받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절차상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낙찰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기성정공이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된 다음날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모두 납입하여 이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파산관재인이 피고 기성정공을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각 대상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 현황 생략]

판사 이용구(재판장) 강동극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