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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노1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생후 199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특별히 주의하여 보호ㆍ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약 20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피해자를 출산하여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낳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또한 피해자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지원통로조차도 차단시켰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17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뜻하지 않은 임신 및 피해자의 친부와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홀로 나름 피해자를 키워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주위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에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