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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54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 피고 디씨에이21에셋은 39억 원, 피고 A는 29억 9천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이하, ‘삼화’라 한다)은 2008. 9.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이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25%로 정하여 3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해주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디씨에이21에셋(포괄근보증, 근보증한도액 39억 원)과 B의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이 2009. 3. 9. 삼화에게 원금 일부 및 3개월 이자인 105,772,054원을 납입하고 보증인변경을 요청하였고 삼화가 이를 받아들여 2009. 3. 12. C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피고 A와 D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각 포괄근보증, 근보증한도액 : 29억 9천만 원)

다. 2011. 3. 1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삼화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른 공고절차도 마쳤다. 라.

2011. 6. 22. 현재 B가 연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은 원금 478,543,029원, 이자 1,040,726,8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1,519,269,914원(=원금 478,543,029원 이자 1,040,726,885원) 및 그중 원금 478,543,029원에 대하여는 2011.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디씨에이21에셋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는, B는 자산이 전혀 없던 회사이고 대표이사이던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