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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3구합2001136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2013. 2.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의 허가내역 중 재활용 제품은 [표1] 변경 전 기재와 같았고,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은 ‘건설골재(흙골재)는 유기성 오니류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GR(Good Recycled) 또는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등 인증을 받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2. 5.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하 ‘이 사건 고화물’이라 한다)에 대한 GR인증을 받아 2013. 3. 4. 피고에게 재활용 제품을 [표1]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활용 제품 - 매립시설 복토재(고화처리물) 1,100톤/일(건설골재 4.8kg 포함, GR 인증을 위한 시료): 법13조의2 제1항 제1호, 별표5의2 제22호 - 시멘트원료(고화처리물) 100톤/일: 별표5의2 제44호 -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1,200톤/일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0. ①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2013. 1. 10.) 허가조건을 「건설골재(흙골재)는 유기성 오니류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GR 또는 KS 등 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부여한 바 있으나, 원고는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허가조건과 다른 GR 인증을 받았고, 원고가 인증 받은 GR 인증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중 「건설골재(흙골재)는 유기성 오니류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GR 또는 KS 등 인증을 받아야 함」과 재활용 제품에서 건설골재 4.8kg 포함, GR...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