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9.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경 주식회사 지앤티네트워크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