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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4가합1105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부부의 딸로, 원고와 피고는 모녀 사이이다.

나. 망인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6. 및 2009. 9. 2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1. 10. 18.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 F 및 피고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한정후견개시신청(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549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4. 피고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하는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3/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본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8.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3년이 지난 2014. 11. 13.에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