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2284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31,667원 및 그중 187,831,667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31,667원 및 그중 187,831,667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