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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3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371;공1991.6.1,(897),1396]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건물 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 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채무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하는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과의 연대채무가 아니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위 두 사람의 공유건물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무전체를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상섭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은화가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소외 동아상호신용금고, 같은 영등포 3동 새마을금고, 같은 김상운, 같은 김영순, 같은 청심회계원 등에 대한 합계 금 402,272,000원의 차용금채무는 피상속인이 원고 한상섭과 공동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단독으로 부담할 것이므로 위 채무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상속인 및 원고 한상섭 부부는 한일기업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들 공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그들의 공유로 등기하였는데, 위 건물의 신축 및 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편의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혹은 각자 단독명의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도 위 건물의 신축자금과 한일기업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그 차용인 명의여하에 불구하고 그들 부부가 공동하여 각 1/2씩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그들 부부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1/2씩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차용금채무 중 소외 김상운에 대한 채무는 원고 한상섭이 위 망인 사망 이전에 위 채무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채무가 위 부부의 공동채무라고 인정한 원심설시에 수긍이 가나, 나머지 채무들은 갑 제6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자명의가 위 망인으로 되어 있고 위 채무를 원고 한상섭이 위 망인과 함께 1/2씩 부담키로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망인의 채무가 원고 한상섭과의 연대채무여서 같은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위 망인의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위 두사람의 공유건물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무전체가 위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소외 김상운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관한 원고들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소외 정유순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에 관한 원심판단에도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를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에 관한 판단에서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과 원고 한상섭이 그들이 신축한 건물 내의 혼수점 및 다방을 소외 차봉재 및 김현자에게 각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임대차보증금이 각각 금 5,000,000원 및 금 3,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위 망인 부부의 위 차봉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위 각 신고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