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등·배당이의][미간행]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민법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80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공2004하, 1647)
주식회사 에너지 마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 외 2인)
주식회사 월드씨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근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지종합상사의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후 이지종합상사가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오스타해운에게 도달한 사실, 이와 같이 채권이 양도된 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에너지 마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게 차례로 송달되자 오스타해운은 그 채무액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이지종합상사가 채권양수인인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동의를 얻어 오스타해운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대상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의 철회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위 공탁금은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라고 하겠으므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원심 설시의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