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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92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9고단490』 사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 P,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 K를 무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형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L, P, K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