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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가단3943

건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경북 영덕군 C 대 950㎡ 및 D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경북 영덕군 C 대 950㎡ 및 D 대 218㎡(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2018. 8. 22.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금원인 매월 32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