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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1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늘푸른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동양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