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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967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목록 기재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