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19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602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3. 5.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 임금 3,898,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92,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