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785 | 조특 | 2001-06-29
제도46014-11785 (2001.06.29)
조특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13, 1999.12.17)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일46014-2113, 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 질의내용 요약
농지소재지와 20km 이내의 지역인 ○○구 ○○동에 거주하면서 ○○구 ○○동에 소재하는 20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2000.2월 양도(○○시장에게 협의매매)한 경우,
1995.12.30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통작거리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될 당시 이미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 되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구법:1995.12.30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령령14869호, 개정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구법:1994.12.31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령령14475호, 개정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13 (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