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0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2013. 4. 15.경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에 청소년인 E(14세)에게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1갑을 2,700원에, 같은 달 23.경 청소년인 F(14세)에게 위와 같은 담배 2갑을 5,400원에, 같은 날 청소년인 G(14세)에게 위와 같은 담배 1갑을 2,700원에 각 판매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대구중구청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에서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통보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