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4281 (1)
도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그의 여자친구인 D의 친구이다.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6. 11. 19. 19:45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84km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0:47 경 도주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1. 22. 03: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 찾아가 가져간 머리핀을 이용하여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날부터 2016. 11. 23. 23: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준 후, 같은 날 피고인 친구의 승용차를 이용해 C를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 역까지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및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갑 해제 장소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