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35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69.45㎡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