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페 옥상정원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요구 및 추가공사비 지급거절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시까지 기성고 공사대금은 16,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8,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의 기성고 비율은 기성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기성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어서, 수급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달리 공사 중단시까지 기성 부분의 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공사 중단시의 기성고 비율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10.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A 소재 B 옥상정원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9,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1.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4. 6. 21.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