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에게 2008. 1.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93,000,000원을 대여했고, 2014. 9. 5. 피고 D로부터 “위 대여금을 2014. 12. 30.까지 120,000,000원, 2015. 6. 30.까지 73,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공정증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시 부동산 G아파트 101동 901호를 처분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2. 30.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로 2011. 12. 7.자 거래가액 365,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등기 명의만 피고 C 앞으로 하였고, 피고 C과 D 사이의 등기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19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D의 권리를 대위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만약 피고 B가 피고 C과 D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한 탓에 피고 B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가 된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D의 권리를 대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85,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