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7. 9.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송을 의뢰받은 각종 화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471 박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중국에 운송하고 통관하여 줄 것을 의뢰(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운송료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 압류되었다.
이에 원고는 화주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 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인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이상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5년의 상사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바, 이 사건 운송계약이 2008. 7. 9.경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이 늦어도 2008. 7. 말경까지는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